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니 캐핑 (문단 편집) == 설명 == {{{+1 '''Knee-Capping''' }}} 대인저지를 위한 사격술의 일종. 이름 그대로 총으로 상대방의 무릎 관절을 쏘는 것이다. 일단 무릎은 일상생활은 몰라도 생명활동의 범위에서 보자면 중요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실탄을 쏴도 상대가 죽지 않으며, 방탄복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총을 들고 있든 유효하며, 맞는 순간 근육과 관절의 기능적인 구조가 파괴되어 자세가 무조건 무너지고[* 말 그대로 근육과 뼈, 관절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어 체중을 지지하지 못하게 되어 자세가 무너지는 것이기에 [[저지력]] 타령이 나올 때마다 꼭 등장하는 마약 복용 여부와도 무관하다.] 끔찍한 고통을 선사하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저지력]]을 발휘하고, 치료를 받기 전까진 절대 걷지 못하게 만들어 포획을 쉽게 만들어준다. 무릎은 뼈와 근육, 연골, 힘줄 등의 여러 기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에 정통으로 총알이 박힌다면 치료 받으면 낫는 수준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병신을 만들어주마|병신을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쓰러진 적은 포획하기도 용이하고, 포획하지 못하더라도 적국이 스스로 걷지 못하는 부상병을 후송하고 치료하는데에 인력과 자원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만약 부상병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를 얻어 적의 전력에서 완전히 배제되니 사살한 것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한[* 부상병을 보는 시민들 사이에서 반전 여론이 생길 가능성 등의 사회적 비용은 물론이고, 부상병에게 연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느라 국고를 소모하게 된다.] 효과를 볼 수 있다. [[발목지뢰]]와도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적이 아니더라도 무릎을 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인질극 상황. 미국의 한 전문가는 실제 사건을 소개하며 인질극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TV 프로그램에서 범인이 [[인질]]의 목을 잡고 있을 경우 인질의 무릎을 쏴서 주저앉게 만들라고 조언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인질이 주저앉게 되면 인질의 머리나 가슴 등 주요 부위를 쏠 위험 없이 인질범의 상체를 노출시킬 수 있고, 범인 사살에 실패하더라도 잡혀있던 사람을 걷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질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려 납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물론 '''범인이 아니라 인질을 쐈으니''' 사건 종료 이후 피해자로부터 민·형사 소송에 걸릴 수는 있을 것이다. 보통 '무릎 관절을 쏘면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당연히 남는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슬개골이 깨지거나, 인대가 나가거나, 관절낭과 연골이 나갔는데 바로 수술하지 못하기만 해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다. 그런데 '''뼈와 근육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총탄은 어떻겠는가?''' [[.22 Long Rifle|.22 LR]] 같은 저위력 탄약이라도 무릎을 정확히 맞혀버리면 손상된 부위를 싹 잘라내고 인공 관절로 대체하지 않는 한 불구 확정이다. 물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의료 처치를 받아 회복한다 해도 후유증이 반드시 남는다. 걷는 것 까지는 어떻게 가능하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달린다는 건 포기하는 게 좋다. 당연히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0이 되므로 [[의병 제대]] 확정이다. 후유증 없이 회복되는 경우는 무릎이 아니라 그 아래나 위에 맞아서 관절을 다치지 않고 뼈와 근육만 다친 것이다. 물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재수가 없어서 상처에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물질이 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준이 잘못되어 허벅지 대동맥이 뚫려도 과다출혈로 사망할 위험이 있고, 맞은 것이 [[산탄총]]이나 파쇄성 탄약이라면 빼도박도 못하고 불구 내지 절단 확정이다. 사실 팔 다리에 스치면 모를까 대부분의 경우 팔꿈치나 무릎은 즉사만 안 한다 뿐이지 급소 중 급소라고 봐도 된다. 신경이랑 혈관이 밀집돼있기도 하고, 소총탄 이상만 되어도 인대와 피부가 같이 끊어지면 아예 절단되어버릴 확률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